미국 디자인 출원이 쉬워진다. 다음 달부터는 우선권 증명서류를 미국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지 않고 국내에 제출한 것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미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 방식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12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권 제도는 한 나라(1국)에 먼저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다른 나라(2국)에 6개월 이내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면 1국에 먼저 출원한 날짜를 2국 출원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출원인은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우선권 증명 서류'를 1국에서 서면으로 발급받아 상대국(2국)에 제출해야 했다. 특허청도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화 비용을 부담,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번에 미국 특허청과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 방식 교환에 합의, 앞으로는 출원서에 1국의 출원 번호 등 관련 정보만 기재하면 된다. 한·미 특허청이 출원인을 대신해 해당 우선권 증명서류를 상호 온라인으로 교환한다. 국가에 따라 다른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 방식 교환도 일원화한다.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는 19개국과 전자 방식으로 교환되고 있다. 현재 미국·일본·중국·유럽 특허청과는 먼저 출원한 국가(1국)의 출원번호와 출원일자 정보로 교환이 가능하지만 그 외 특허청은 1국 특허청이 발급하는 접근 코드가 필요하다. 다음 달부터는 미국·일본·중국·유럽 특허청과도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 방식 교환 시 접근 코드를 추가 사용하기로 일원화했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국가별로 다른 우선권 증명 서류의 전자 방식 교환을 하나로 통일해 사용자 번거로움을 줄이고 우선권 증명서류를 좀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출원인 편익 개선을 위해 우선권 증명 서류의 전자 교환 대상 국가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