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269만대로 집계됐다. 승용차, 특히 경유차를 보유한 운전자는 차량 등급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디비(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 등록차량 약 2300만대 중 약 269만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9만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고 29일 밝혔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운행을 제한받는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55.3톤(1일 미세먼지 배출량 106.8톤의 52%)을 저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2부제에 비해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3분의 1수준이나 저감 효과는 3배 높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본인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몰라 운행제한 위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한다. 차량 소유주는 다음달월부터 운영하는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검색창에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누르면 '①문의하신 차량은 5등급입니다, ②문의하신 차량은 5등급이 아닙니다'라는 검색결과가 나타난다.
자동차 소유주에게 '자동차세금 고지서'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 등도 보낸다. 올해 12월분 자동차세금 고지서에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을 알리는 안내 문구를 삽입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2월부터 5등급 차량에게 보내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에 '귀하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한다'는 안내 문구를 추가해 발송한다.
환경부는 내년 3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와 우편안내 등을 통한 추가 안내와 함께 전광판, 공익광고, 교통방송 등 매체를 통한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2~4등급은 내년 상반기에 분류하고,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해당 차량 등급이 정확하게 분류됐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 지원,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전환 지원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