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혁신성장의 운명을 가를 법안이 국회 테이블에 올랐다. 여야 간 이견차 큰 법안이 많아 진통도 예상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각 상임위원회 등을 열고 법인세와 차등의결권, 신산업규제개혁, 공정거래법 등의 법안을 논의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연계해 500여건의 세법 심사에 나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중심으로 심사했다.
기업의 상속과 관련한 상속세 관련 법안은 4건의 의원 발의안과 1건의 정부안이 올라왔다.
곽대훈, 정갑윤(이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 정부 개정안은 기업을 상속할 때 적용하는 공제와 사후관리요건 부문을 수정했다.
곽대훈, 정갑윤 의원 개정안은 △가업용 자산 처분가능 범위 및 고용유지의무 완화 △구조조정 또는 사업 전환을 위한 처분금액 전부 재투자 시 가업용 자산 유지의무 대상에서 배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7년으로 완화했다. 상속세 부과 기준을 완화해 기업이 연속성을 갖고 커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박주현 의원과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소기업으로 축소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의무기간 요건 위반 시 자산처분비율을 반영해 추가산입금액 계산 등이 골자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20년 이상 경영한 명문장수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을 내놨다. 공제 한도를 1000억원으로 규정했다. 명문장수기업에게 일반 가업상속보다 특별한 혜택을 줘 향후 명문 중소·중견기업이 활발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경제적·사회적 기여도와 혁신역량 등을 중소벤처기업부가 검토해 선정한다. 조건이 까다로워 ㈜코맥스, 동아연필(주), 매일식품(주) 등 10개사에 불과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차등의결권 적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상정했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벤처기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혁신성장을 위한 법안 중 하나지만,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 등을 심사했다. 신산업규제특례법은 신산업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다. 신산업 분야를 특정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제개혁한다. 콘트롤타워는 국무총리실이 맡는다.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합의안 부속법안으로 여야간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개혁 5법 중 아직 국회에 계류된 행정규제기본법(민병두 의원 대표 발의)과 연계된 정부 개정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규제심사제도와 규제정비요청제도 도입이 골자다.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해찬 당 대표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해 민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원사격했다. 민 의원은 개정안에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행사해온 의결권을 5%로 즉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아 정부안보다 더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현행 공정거래법은 전두환 쿠데타 정부 때 형식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공정경제는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정부의 전면개정안과 민 의원의 개정안 모두 '기업 옥죄기'라며 상반된 법안을 발의,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