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아현지사 화재 관련, 1개월 요금 감면과 소상공인 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아현지사 화재 피해 1차 보상(안)을 발표했다.
유무선 통신상품 가입고객 대상으로 직전 3개월 평균 사용요금에 해당하는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 고객은 전산망을 확인해 확정 후 개별 고지할 예정이다. 다만, 유선상품처럼 회선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는 휴대폰 가입자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 중심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KT는 소상공인 등 간접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서도 별도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보상금액은 통신장애시간 당요금 최대 6배를 보상하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초과하는 규모다.
KT 관계자는 “보상안과 더불어 사고 재발방지와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