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등 희귀·난치 질환 환자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사용이 합법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국내에 대체 의약품이 없는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희귀·난치질환 환자는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 보건당국에 제출한 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해당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마는 국내에서 수출입과 제조, 매매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돼 있다. 대마 성분을 함유한 '칸나비디올(CBD) 오일'이 뇌전증 등 신경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자들을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지난해에는 뇌전증 환아를 둔 부모가 대마 오일을 치료용으로 쓰기 위해 국내에 들여오다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소아 뇌전증(간질)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소아 당뇨, 루게릭병 등 희귀 질환자가 필요한 의료기기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법과,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의 경우 검사 없이 통관 보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