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헬기가 시끄럽다는 민원 때문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사고현장에서 병원 수술실까지 응급환자를 옮기는데 보통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귀중한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지만 닥터헬기를 이용하면 30분 안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6일 방송된 JTBC에 따르면, 경기 북부 권역외상센터 13층 옥상에 있는 헬기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인근 주민들이 헬기 소리 때문에 아기가 경기를 하고 집이 무너지는 것 같다며 서울지방항공청에 민원을 넣은 것이다.
그러자 항공청은 병원 측에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헬기장 폐쇄를 고려할 수 있다고 공문을 보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헬기장을 없애면 외상센터 지정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헬기장 유지가 외상센터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의 경우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하지만 관련 제도는 미비하다.
민원 해결 책임을 의료진에 미룰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주민과의 중재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