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5세대(5G) 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IoT) 투자 세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국회에는 5세대(5G) 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IoT) 투자와 관련한 세액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조특법)이 다수 계류됐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조세 특례 항목에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항목을 신설하는 게 특징이다.
핵심은 내국인이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또는 융합 ICT를 적용한 시설에 2022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5%(대기업)·7%(중견기업)·10%(중소기업)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정보통신융합 기술 항목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5G, IoT를 비롯해 정보통기술(ICT) 분야 주요 혁신상품이 포함된다.
정 의원 법률(안)은 여야를 초월해 추경호(자유한국당)의원,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할 만큼 지지를 받았다.
앞서 추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도 총론에서 기본 내용은 정 의원(안)과 같다.
다만 추 의원 개정(안)은 5G, IoT를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명명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토록 했다. 세액공제 기간은 2021년까지로 정한 것은 다른 부분이다.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연간 네트워크 투자규모가 7조원 가량임을 고려할 때 350억원가량 세제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부 이견으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ICT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명확한 찬성 입장이다. 그러나 조세 담당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는 5G 네트워크 장비의 경우 '신성장 기술 사업화' 157개 항목에 포함돼 통신 설비 '제조' 단계에서 세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설비 '취득'과 관련해서도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대기업 1%·중견기업 3%·중소기업 7%)'를 적용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5G 투자 세제지원을 한시법으로 적용하는 이유는 인프라 조기 구축 시급성 때문”이라면서 “정부 당국이 시급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