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 법적 기틀 마련한다...신용정보법 개정안 발의

비금융 정보만을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개인 신용평가회사(CB) 등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법 기틀이 마련된다.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용정보 관련 산업 규제 체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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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에게 악수를 건네고 있다.

개정안에는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의 근거 마련 △가명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안장치 의무화 등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CB사에 빅데이터 업무를 허용하고 CB사 지배구조와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빅데이터, 비금융전문회사 CB와 같은 새로운 데이터 산업이 육성될 수 있을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정보주체인 개개인들이 자신의 흩어진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거나 신용등급을 높이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권리 등을 보다 손쉽게 행사할 수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면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해외처럼 다양한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및 핀테크 기업 등 출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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