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재송신 직권조정' 원안 의결..."시청권 보호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재송신 등 방송사업자 간 분쟁 직권조정 관련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법안은 시청권 보호가 목적이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간 재송신 분쟁 등으로 인해 가입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Photo Image
게티이미지뱅크

직권조정 대상은 방송 유지 재개 명령 내려진 분쟁에 한한다. 법안이 법제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지상파 방송 3사와 지역민영방송사는 직권조정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방통위는 법안 목적이 정부의 사업자간 가격 협상 관여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시청자가 피해를 입는 건 막아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반대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송 중단 사태로 인한 시청자 피해 막기 위한 최소 수단”이라며 “가격에 개입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지상파 방송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