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4개월 체류' 60대 사망…메르스 검사서는 음성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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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인천공항에서 메르스 안내문이 걸려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증세로 사망한 60대 남성이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 직접적 원인은 메르스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6일 인천시 서구 보건소는 이날 오전 11시 38분경 발열과 기침 등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사망한 A씨 검체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정밀 검사한 결과, 1차 검사에서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7월부터 4개월 가량 업무차 이라크에 체류하다 이달 5일 카타르를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날 오후 9시경 서구 한 찜질방에 혼자 갔다가 발열과 기침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뒤 다음 날 오전 의식을 잃었다. A씨는 39.5도까지 열이 올랐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평소 당뇨와 뇌졸중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는 A씨가 1차 검사에서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은 점을 토대로 메르스 의심 환자에서 해제했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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