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SK텔레콤, 스마트폰 불법 복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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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직원이 스마트폰 복제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실시간 검출(Sensing) 시스템을 시연하는 모습.

스마트폰 불법 복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SK텔레콤과 공조, 스마트폰을 불법 복제해 국내외 밀유통·소액대출 범죄에 활용한 혐의로 총책, 개통책, 장물업자 등 20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일당은 스마트폰을 불법 복제한 이후 국내외 밀유통과 소액대출 범죄를 벌여 약 58억원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소액 대출을 미끼로 노인, 신용불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2500여명의 명의를 이용, 최신 스마트폰 5235대를 개통했다.

이후 개통된 최신 스마트폰 인식번호(IMEI)를 구형 스마트폰에 불법 복제해 최신 스마트폰은 국내외에 밀유통 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 서울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 스마트폰 복제 여부를 실시간 판단할 수 있는 '실시간 검출(Sensing) 시스템'을 개발했다.

'실시간 검출 시스템'은 매월 발생하는 약 500만 개 스마트폰 이용 패턴 데이터를 서버와 연동·분석해 불법 복제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하는 기술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 스마트폰 불법 복제가 의심되는 회선 데이터를 1달에 2회 제공해 인식번호(IMEI) 복제 단말을 1158건 검출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의 범죄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인식번호(IMEI) 복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문갑인 SK텔레콤 스마트디바이스그룹장은 “SK텔레콤이 개발한 복제 단말 센싱 시스템이 불법 복제 단말 유통의 근절과 사회적 약자의 신용불량 피해를 막는데 일조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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