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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캡쳐

한 휴대폰 판매회사 직원들이 무급휴가 강요에 집단 퇴사를 하자 회사에게 민사소송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 A사가 퇴직한 텔레마케터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A사는 지난해 7월 직원들에게 "휴가철 비수기라 영업 실적이 부진하니, 8월 한 달 동안 15일씩 무급휴가를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했고, 반토막 월급을 감당하기 힘든 직원들은 "무급휴가 쓰지 않고 계속 정상근무를 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회사는 무급휴가를 밀어붙였고 "무급 휴가를 쓰지 않을 거면, 8월 목표 실적을 1.6배로 올리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시 기본급을 깎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직원 8명은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3개월 후 이들은 민사소송이 접수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내용인즉 "퇴직 1개월 전에 회사에 통보해 인수·인계를 해야 하고 퇴사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미리 알리지 않고 협의도 없이 갑자기 퇴사해버리는 바람에 회사가 손해를 봤으니 1억4,466만원을 배상하라는 것.
 
A사는 텔레마케터들의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월 평균 매출액에서 월급을 뺀 액수를 배상해야 할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직원들은 "최저임금 수준 기본급을 받고 일하는 상황에서 무급 휴가를 강요받았고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느껴 부득이 퇴사를 선택했다"며 "사용자의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법상 근로계약 해지 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해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회사가 직원들에 당초 근로계약 내용에 없던 15일의 무급휴가를 사실상 강제하며 불리한 근로조건을 강요했고, 이로 인해 직원들이 퇴사를 결심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