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제주에서 내년부터 시행

내년 1월부터 제주도 11개 은행에서는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증명서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 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토지대장과 같은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 시스템을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신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으로 제공한다. 금융기관과 행정기관은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종이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일반인이 부동산 매매나 대출을 할 때 등기소·국세청·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 왔다. 토지대장·지적도 등 국토부 관할 15개 정보 확인서를 발급하는 건수는 지난 해 4300만건에 이르며, 법원이 발급하는 각종 등기 증명서도 1억 4700만건에 달한다. 지난 해 증명서 발급 금액만 1292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가 위·변조에 쉽게 노출돼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연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제 시범사업은 내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진행한다. 농협, 신한, 산업, 국민, KEB 하나, 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 SC은행 담당자들은 부동산 관련 금융 거래시 블록체인으로 각종 증명서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원·공인중개사협회 등과도 논의해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손우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hoto Image
블록체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국토교통부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