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영장 기각 '구속 사유 인정 어렵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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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캡쳐

걸그룹 카라 출신 배우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이연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종범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과 함께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되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 사실 등에 비춰봐도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구하라는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은 구하라와 최종범을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구하라는 최종범이 ‘리벤지 포르노’를 전송하고 협박했다면서 지난달 27일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에 최종범 측은 구하라의 제안으로 구하라가 촬영한 것이며 협박의 의도가 아니며 시도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동영상 유포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제외하고 상해와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최종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9일 신청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