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를 두고 이전을 거부하는 일부 상인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협이 네 번째 강제집행을 23일 시도한다.
앞서 수협은 노량진수산시장 구(舊) 시장에서 상인들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자리와 부대·편의시설을 대상으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뒤 세 차례 명도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상인들의 반발로 인해 모두 실패로 끝났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9월 6일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수협은 22일 입장자료에서 "일부 불법 상인들의 명분 없는 말 바꾸기로 노량진 시장이 3년째 혼란을 겪고 있다"며 "명도집행 이후 노후 시설물 철거와 영업폐쇄 조치 등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