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세계보건기구(WHO) 내년 게임중독 '질병코드' 논의, 분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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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는 내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 중독 등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포함하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안을 발표한다. ICD 11차 개정(ICD-11)안 초안은 지난해 확정됐다. 내년 5월 총회에서 ICD-11이 확정되면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가 2022년 1월부터 공식 질병으로 분류된다. 국제질병분류(ICD)에 게임이용 장애가 공식 질병으로 등재되는 것을 뜻한다. 국내 적용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ICD를 바탕으로 개정된다.

WHO는 “ICD-11에 게임이용 장애를 포함하면 세계 많은 지역에서 이와 동일한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공중보건학 관점에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분류해 정식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WHO는 ICD-11 분류 작업을 2005년부터 진행했다. WHO 전문가는 게임이용 장애로 인한 중독현상이 유효한 증거가 있다고 말한다. 게임 장애를 ICD-11에 포함하는 데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WHO는 게임 중독을 '개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고 다른 일을 못하는 등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ICD-11 개정 최신판은 게임 장애 항목이 중독성 행동 장애 하위분류에 등재됐다. ICD-11은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다른 일상보다 게임을 우선 시, 부정적 결과 발생함에도 게임 지속 등 여부가 추가로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게임 장애가 진단되기까지 행동양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 직업, 교육 등 기타 기능에 중요한 부분에서 손상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해야 한다. 이 같은 행동 패턴 지속 기간이 최소 12개월 이상이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기준이 되는 질병으로 규정한다. WHO는 ICD 개정을 통해 게임 중독자, 의료 종사자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WHO는 이들에게 치료 기회를 넓히고, 보험 회사와 보건 당국이 이들의 치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분류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영국에서는 ICD-11 최신버전이 공개되며 본격 치료시설과 치료 프로그램이 개설, 확대되는 추세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국제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 움직임에 대한 게임업계 종사자 및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인 1000명 중 70.6%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으며, 단 4.1%만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게임장애는 분명한 증상이나 기준이 모호해 근거가 부족하고 치료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더 많은 임상시험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일각에선 “동성애를 한때 '정신질환'으로 분류하자는 일부 움직임처럼 게임을 하는 사람에 대해 낙인찍기가 될 우려도 있다”고 비판한다.

국내는 ICD-11 적용이 2025년까지 보류될 전망이다. WHO 질병 코드화로 등재되면 의료업계는 보험수가나 정부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정작 게임산업은 새로운 논란거리를 안을 수밖에 없다. '셧다운제도'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는 국내 상황에서 업계 타격도 커질 전망이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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