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美 LED 조명 업체와 특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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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는 미국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업체인 아치펠라고라이팅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2건의 특허 침해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2017년 아치펠라고가 판매하는 LED 전구가 자사의 특허 12개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아치펠라고의 다른 LED 조명 제품에서 침해를 발견해 총 20건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반도체는 특허 20건 모두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치펠라고가 문제가 된 제품들의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했으며, 향후 기술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서울반도체는 덧붙였다.


윤건일 전자/부품 전문기자 ben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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