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15년·벌금 130억원…법원 "다스 실소유자는 MB"

이명박(76)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5일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판결했다. 또 82억7070만3643원 추징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350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9일 구속기소됐다. 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 문제와 재판 중계에 대한 반발 등의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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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로 선고 공판이 생중계 됐다.

재판부는 “다스의 미국 소송을 총괄한 김백준 등 관련자 모두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 외 사정들을 살펴볼 때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지분이 자신의 것처럼 행동한 반면 처남댁인 권영미씨는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다”며 “또 차명 명의자인 이 전 대통령의 친구는 자신의 배당금을 아들인 이시형씨에게 돌려줬다. 이런 점을 비춰봐도 다스 지분은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경리직원 조모씨가 다스 자금을 횡령한 이후에도 계속 다스에서 근무한 점도 비자금 조성 지시가 이 전 대통령에 의한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원 가량을 조성했다. 다스 자금을 선거캠프 직원 급여 등 사적으로 사용해 총 3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스 임직원과 공모해 2008년 회계연도 회계결산을 진행하면서 조씨가 횡령한 약 120억원 중 회수한 돈을 해외 미수채권을 송금받은 것처럼 법인세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 31억4554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있다.

사법부는 또 삼성전자가 미국 로펌에 지급한 68억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해 준 것으로, 대가성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법부는 “2008년 4월 8일 이후에 송금된 522만 2천달러는 뇌물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6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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