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는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액 이상인 임원에 대한 보수 산정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이 일정액 이상인 대형 상장 금융회사는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 계획을 임기 중 한 차례 이상 주주총회에서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임원을 주총에서 선임할 경우 임기 동안의 보수지급계획에 대한 주주 설명 의무도 부과된다.
사외이사와 감사 및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회사 재무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 보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사외이사가 재무성과와 연동한 보수를 받으면 경영진과 유인체계가 동일해져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앞으로 임추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는 본인이 참석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임추위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상임감사위원이 없는 금융회사에는 내부감사책임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의 재임기간 제한을 신설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주식처분 명령을 부과하는 것도 앞으로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6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됐으나 실제 지배구조 운영은 여전히 투명성, 책임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문화 정책을 통해 금융권에 대한 시장과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