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Image
제주 블록체인 특구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제주 블록체인 특구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6일 제주시 제주국제대학교에서 열렸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이 제주의 블록체인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제언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제주=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조성 추진을 위해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제주스타트업협회, 제주국제대학교, 신협, 제주은행 등이 참여한 '제주 블록체인 특구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6일 열렸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법에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존' 지정을 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원희룡 도지사를 주축으로 제주 내 암호화폐공개(ICO) 허용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유치 등 특구 조성이 연내 추진될 계획이다.

제주를 세계 수준 블록체인 특구로 조성, 창업 열기가 뜨거운 블록체인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 아래 유관 협회·단체와 학계, 법조계가 모여 성공적 특구를 어떻게 조성해야할지, 해결과제가 무엇인지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윤형준 제주스타트업회장은 “글로벌 암호화폐거래소 바이낸스와 다음주 경 공동 밋업을 준비 중”이라며 “제주 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 등을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장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첫 주제 발표에 나선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한국형 특구조성의 선결과제로 △정부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 인식 개선 △블록체인 산업과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샌드박스 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규제프리 특구 조성 △특구내 세제 개혁으로 기업투자환경 조성 등을 꼽았다.

김 이사장은 “제주특별법 등 법규 정비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 특구를 명문화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을 망라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함께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블록체인 특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자치권을 담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가야 한다”며 “행정자치부와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 뿐 아니라 부산, 강원도 등 여러 지자체와 같이 블록체인 특구를 연대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주 블록체인 특구를 위한 법제도 구축방안에도 관심이 쏠렸다.

한서희 변호사(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법률지원단)는 “현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다”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특성상 단일 법제로 규율하기엔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규제 필요성은 암호화폐에 있지만 블록체인과 상관관계로 인해 별도로 법제화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법적 쟁점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한 변호사는 “분야별 지역 개발법과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을 활용해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 특별법을 활용해 국내외 유수 자본과 기업을 유치하고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내용으로 △도지사의 법률안 의견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법 반영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계획 수립 △규제 자유화 추진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조세 부담금 감면 △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및 산업혁신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사례도 눈길을 끌었다.

김종원 거번테크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정책 제안과 주민 참여, 의사결정 프로세스 등을 고도화할 수 있다”며 “공동제안자 모집을 통해 SNS방식으로 정책 상시 제안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온라인 투표에 의한 의사결정 전반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제주=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