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등 수만t이 원산지증명서 위장 수법으로 국내 불법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수사 결과 7건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과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시가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 등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로 운송한 다음 다른 배에 옮겨 싣고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원산지증명서를 러시아산으로 위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북한에서 무연성형탄을 싣고 러시아 홈스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다음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품명을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북한→러시아, 러시아→한국)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한 위반으로 보이는 선박에 대해 입항제한, 억류 등 필요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선박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수품 이전이나 금지된 활동에 연관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시점, 선박 국적 등 여러 사안을 감안해 논의될 전망이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