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협회, BMW 화재 집단소송비 10만원 책정

한국소비자협회는 진행중인 BMW 집단소송과 관련해 법무법인 해온과 함께 소송참가비를 1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본승 해온 대표 변호사는 “소송참여 비용을 최소한의 실비로 책정했다”며 “이는 소송에 참여하고 싶은 BMW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소송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비용은 10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구비용에는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이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해온 측은 “이번 소송이 제조사의 잘못이 상당부분 확인된데다, 사회적 이슈가 커지고 있어 재판결과에 자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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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에서 A(44)씨가 몰던 BMW 730Ld 차량에서 불이 났다. (출처=경남지방경찰청)

소비자협회는 이번 집단소송에 30여명의 자동차 분야 관련 교수, 기술사, 기능장, 정비사 등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꾸렸다. 손해배상소송에 있어 법률적 해석 뿐 아니라 자동차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자문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소비자협회 관계자는 “소송참여 소비자가 많을수록 글로벌 대기업의 부담은 늘어나면서 앞으로 이 같은 국내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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