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주차하는 '일반차' 벌금 10만원 확정

앞으로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소(주차면)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충전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수준으로 관련법을 개정했다. 안정적인 전기차 충전인프라 이용을 위해 국가차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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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아이파크몰 전기차 충전소. 50kw급 급속충전기 다수가 설치돼 있지만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돼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최종 확정하고 19일 공포한다. 시행령 핵심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 등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근절이다. 다만 단속 대상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 쇼핑몰 등에 설치된 약 5500개 이상 급속충전기(50㎾급 이상)로 제한했다. 아파트나 민간시설 등에 주로 설치된 완속충전기(7㎾급)는 예외다. 완속충전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입주민대표 등 시설운영자 반발로 오히려 신규 충전인프라 구축에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산업계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19일 시행령 공표 이후 일반인 등 최종 의견을 수렴해 6개월 뒤인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당초 관련 법안 발의 때와는 달리 과태료 규모는 절반으로 줄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시에는 10만원을, 충전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충전기를 차에 연결해 둔 채 장시간 이를 방치(주차)하는 전기차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속은 지자체 해당 공무원이 하게 되며 사용자도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에 관련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한 후 충전 제한 시간 기준도 추가시킬 방침이다.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KEVUA) 관계자는 “아파트뿐 아니라 정부기관 등 공공시설에도 많은 완속충전기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 건 다소 아쉽다”면서도 “급속만이라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전기차)사용자 권익이 보호된 건 크게 환영할 일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행령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은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시행령은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것일 뿐 벌금 부과가 목적이 아니다”고 말했다.


【표】전기차 충전구역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하는 '일반차' 벌금 10만원 확정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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