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본사를 신고하면 최대 5억원 포상금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고시,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고시가 개정돼 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대리점법·가맹사업법을 개정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고, 이번 고시 개정으로 세부 지급금액을 규정했다. 과징금 부과 건은 최고 5억원, 최저 500만원 포상금을 제공한다. 과징금 미부과 건은 최대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대리점법 과징금고시를 개정해 과징금 가중 범위를 상향했다. 법 위반 행위 기간·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치는 종전 최대 50%에서 80%로 높였다. 현실적 부담능력을 이유로 한 과징금 감경의 기준은 납부능력 판단기준을 보다 객관적·구체적으로 정하고 감경비율을 세분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고시는 17일부터 시행된다”며 “대리점법 과징금고시의 경우 감경기준 조정은 공포 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적용되지만 가중기준 조정은 공포 후 종료된 위반 행위에 대한 심의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