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업체가 소비자 등에게 '챗봇' 사용하면 표시 강제하는 법안 발의

일명 '챗봇'(chatbot)으로 불리는 대화형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이를 표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챗봇은 최근 제품 AS나 상담과정에서 사람을 대신하는 고객서비스로 각광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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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자유한국당 4차산업혁명 TF 위원장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챗봇은 인간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한다. 이용자가 문자나 음성으로 대화체의 질문을 입력하면 챗봇이 적합한 결과를 문자나 음성으로 되돌려 준다. 챗봇시스템은 검색엔진 등 기존의 단방향적 정보 제공방식과는 달리, 이용자와 챗봇이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정확한 정보에 도달하도록 하는 혁신성을 가지고 있다.

정보 제공이나 민원처리, 일정관리,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인공지능과 음성인식 기술 등 다양한 융합기술을 접목하거나, 단순 정보제공 기능을 넘어 인간의 감정까지 인지, 분석하는 챗봇 시스템이 등장한 상태다.

송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가 챗봇을 이용한 서비스임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이용자가 대화의 상대방을 챗봇이 아닌 실제 사람으로 착각하는 등 소비자가 챗봇으로 인한 불쾌감이나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송 의원은 “향후 챗봇산업이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불식 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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