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규제혁신' 드라이브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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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출범 2년차를 맞아 띄운 '규제혁신' 승부수에 시선이 집중됐다. 정부 각 부처에 '계획'이 아닌 '결과'를 내놓으라는 신호가 전해졌다. 기업 활력을 높이고 창업희망자가 실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부처를 향한 경고 메시지는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로 번졌다. 여당이 문 대통령의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받아 야권으로 화살을 돌렸다. 규제혁신 속도를 높이자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제 정부와 시장 간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어느 정권이나 규제 혁파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기업 현장 체감도는 떨어졌다. 현 정부도 큰 틀에 대한 고민과 로드맵 없이 부처 간 '핑퐁게임'만 반복했다. 소극적인 대응으로 규제혁신 작업을 미뤘다. 이전과는 다른 규제혁신과 그에 따른 혁신성장 결과가 정권 후반기 성과를 좌우할 핵심 사안으로 부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전격 연기하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부처 간 칸막이와 힘겨루기로 핵심 규제 이슈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을 질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회의 연기' 제안을 받아들이며 '답답하다'는 심경까지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성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혁신성장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혁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한 속도전을 주문했다. 혁신성장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연기하자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야당을 겨냥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취소한 것은 규제혁신을 적당히 시늉만 내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국회에서는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에 속도를 붙이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3월 '규제혁신 1+4법 제·개정안'을 일괄 발의하고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1+4법은 행정규제기본법을 필두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산업용합촉진법 개정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지역특구법 개정 안을 통칭한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신산업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원칙을 제시하고, 규제 특례 부여(규제 샌드박스) 기본방향을 규정한다. 4개 분야별 입법 외에 다른 분야로도 규제 샌드박스를 확산하기 위한 기본법적 근거와 방향성을 제시한다.

규제 신속확인제도 의무 도입한다. 사업자 신청에 의해 법령상 규제 존재 여부 또는 허가 필요 여부 등을 30일 안에 회신토록 했다. 또 관련 법이 없거나 법이 불합리할 경우 시장 출시 목적으로 임시로 허가를 해준다. 특례기간 동안 관련 법령 정비를 검토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도 신설한다

하지만 국민 생명이나 안전, 환경,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규제특례는 제한했다. 규제특례를 받아 제공되는 신기술과 서비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별도 배상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 같은 조치가 기업의 신산업 진출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제특례를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활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완 조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법안 발의 이후에도 민간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분야 실증을 목적으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혁신성과 이용자 편익 등을 고려해 시험과 검증이 필요한 ICT융합 신서비스와 제품에 적용한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산업융합 분야 실증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금융서비스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기 위해 새로 제정한다.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은 경우, 실증을 허용한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규제 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혁신성장산업에 규제 제약 없이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여당은 규제혁신 1+4법이 야당이 국회 통과를 주장하는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보완했다는 입장이다. 규제프리존법 등이 갖는 특정 지역 역차별 논란 등을 사전에 차단했다며 야당 협조를 촉구했다.

법안이 발의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1+4법은 국회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야당은 1+4법이 4개 분야 산업(정보통신·산업·금융·지역특구)에만 한정됐고, 기존에 국회에서 논의하던 규제프리존 등 관련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여당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면 논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두고 대치 중인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완료해야 가능한 일이다.

여당 관계자는 “지방선거 등 국회가 일을 하지 못하면서 규제혁신을 비롯해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도 “야당과의 원 구성 협상이 완료돼야 규제혁신 1+4법 등 주요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를 취합하는 단계는 이제 지났고, 국회에서 실질적인 입법 논의로 기업 현장의 답답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중앙집중형 규제보다는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하고, 반사회적인 서비스나 신기술이 아니면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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