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한 속도지연이 서비스를 제한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라며 방송통신위원회 징계 취소를 요구했다. 방통위는 국민 의사소통 수단으로 자리잡은 페이스북이 무단으로 접속경로를 변경, 명백하고 지속적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8일 페이스북 아일랜드리미티드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에 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페이스북과 방통위 법률대리인 변론은 △이용자 이익제한 △소급적용 △속도지연 3대 분야로 압축됐다.
◇이용자 이익 제한
페이스북은 이용자 이익 제한과 관련, 일부 불편을 초래했지만 처벌 근거가 된 '제한'은 아니며 방통위 법률 적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공격했다.
페이스북 변호사는 “입법자료를 살펴본 결과 KT와 삼성전자 간 IPTV갈등이 배경이 돼 가입거부와 철회거부 등 이용조건 변경 문제를 쟁점으로 (서비스 제한) 개념을 도입했다”면서 “속도지연에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자가 예상하지 못한 과도한 집행”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입법취지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이용제한 행위 역시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방통위 변호사는 “포괄적으로 이용자 이익제한을 규정한 것”이라면서 “접속경로 무단변경으로 페이스북 이용자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사진, 영상 이용이 명백히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소급적용
페이스북은 방통위 법률 적용 절차도 문제 삼았다. 부당한 서비스 제한 또는 중단 금지를 명시한 '이용자 이익저해 금지행위 및 기준'은 2017년 1월 31일 시행됐다. 징계 대상이 된 페이스북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접속경로를 변경한 건 2016년 12월 8일이며 LG유플러스 유선망 접속경로를 변경한 건 2017년 1월 17일로 법률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페이스북은 LG유플러스 무선망 접속경로를 변경한 2017년 2월 17일 건만 법률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변호사는 “접속행위변경 자체는 두 번으로 끝났으므로 즉시범이지 계속범은 아니다”면서 “헌법상 소급적용 위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부진정소급'이라는 법률개념을 도입해 반박했다. 법률 개정 이후 변경된 법률에 적합하게 사실관계를 변경하지 않으면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방통위 변호사는 “변경된 페이스북 접속경로가 법률 개정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페이스북은 통신사와 민원인 변경 요구를 받았음에도 변경된 접속경로를 유지해 이용자 피해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양 측은 접속경로 원상 복구와 관련해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여론 악화를 앞두고 접속경로를 원상복구하는 등 이용자 피해 회복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페이스북은 자체 판단과 통신사 등 요청을 받아들여 경로를 원상복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8월 16일 양측 기술문제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등 두 번째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술과 법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재판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표]페이스북vs방송통신위원회 행정소송 3대 쟁점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