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관찰일지' 군병원 소속 병사 소행...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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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다수 온라인 커뮤니티

지드래곤의 개인 정보가 담긴 관찰일지가 온라인에서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드래곤 관찰일지’는 지드래곤이 입원한 군병원에 소속된 병사가 작성한 것으로, 관찰일지에는 지드래곤 신체사이즈, 문신, 점의 위치, 습관, 속옷 사이즈, 투약 상황 등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지드래곤 관찰일지를 작성한 해당 병사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보내고, 이를 받은 여자친구가 자신의 SNS에 올리며 세간에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황이지만, 이를 두고 일종의 스토킹 범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스토킹 범죄란 피해자 의사에 반(反)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형 등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이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 전담 검사 지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제정안을 마련하며,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최대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