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의료 빅데이터, '가명정보' 도입 논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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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환자 의료정보 빅데이터에도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료정보정책 자문위원회 위원)는 “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에서 가명정보 논의가 이뤄졌다. 고 교수는 “해커톤으로 논의된 사항들 중 '개인 비식별화'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작업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가명정보 입법화가 올해 하반기 중점법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가명정보 입법화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를 가명·익명정보로 구분해 정비한다.

가명정보 입법화는 정부·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하반기 가명정보 입법화를 위한 정부안을 추진한다. 국회 4차특위는 하반기에 국회의장, 각 당 원내지도부, 각 상임위에 가명정보 입법화 특별권고사항을 전달한다.

'가명정보'가 법제화되면 의료 등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된다. 그는 “가명정보 개념 도입이 중요하다”면서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 연구목적이나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열렸다”고 주장했다. “의료정보 맥락에서도 유용한 경로가 확보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가명정보 등 '개인 비식별화'가 유효한 개인정보를 적절히 활용하면 의료 산업 발전에도 기여한다. 구글 자회사 딥마인드의 안과질환 연구다. 고 교수는 “딥마인드가 당뇨로 인한 안과질환 환자 정보를 영국 의료복지담당기관 NHS로부터 받아 연구를 한다”면서 “개인정보의 적절한 활용은 기업 이익과 인류 전체 진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화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개인정보와 익명정보, 가명정보는 구분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해도 재조합을 통해 재식별화 정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환자 빅데이터 정보'는 민간기업에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의료계에서는 빅데이터 환자정보 활용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보 소유권 논의가 대두된다. 고 교수는 “정부가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빅데이터 활용 기업은 '사용에 제한이 크다'고 아쉬움을 토로한다. 빅데이터를 지키려는 시민단체는 '개인정보 침해소지가 크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 도래로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동시에 유용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 문제가 됐다”면서 “가명정보 입법화가 추진돼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활용하면 의료 발전 등 공공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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