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표시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성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투표는 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인 만 19세 이상인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사용자가 투표권 행사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 고용청에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나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된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낙서를 한 것 등도 무효 처리가 된다.
한편 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