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부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원가 자료를 공개했지만 원가보상률을 통한 통신비 인하 요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를 통한 요금인하보다 시장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유도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세대별(2G·3G) 이동통신 요금원가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4월 12일 대법원 공개 판결에 따른 것으로 2005~2011년 상반기 이동통신 3사 2G·3G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요금인가신청서, 요금인가검토서 등이 포함됐다.
이를 바탕으로 3G 원가보상률을 계산한 결과 통신비가 비싸다 혹은 싸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3G 원가보상률은 2005년 0%에서 2006년 4%, 2007년 40%로 상승하다가 5년 뒤인 2009년에서야 118%로 100%를 넘겼다.
서비스 초기에는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는 반면 수익은 적어 원가보상률이 낮고 이후엔 수익이 늘면서 원가보상률이 상승하는 구조다.
[표]이동통신3사 3G 원가보상률 추이
자료:참여연대가 공개한 3G 요금원가 자료 재구성
원가보상률만으로 요금이 비싼지를 알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원가보상률은 총괄원가와 영업수익 관계를 나타낸 수치로 100보다 높으면 이익이 많고 낮으면 이익이 적다는 의미다.
이통사 관계자는 “원가보상률이 통신요금 적정성을 검증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면서 “원가보상률을 적용한다면 서비스 초기 요금 급등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검토한 참여연대는 약관 심사가 이통사 자료에만 의존한다는 점, 일부 수치 오류를 바로잡지 않은 점, 인가를 반려한 적이 없다는 점, 고가요금제 유도를 막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정부 요금약관 심사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형식적 인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요금제 적정성을 검증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롱텀에벌루션(LTE) 요금원가도 정보 공개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요금인가제를 강화하고 원가에 기반한 강력한 요금인하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려는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것인 데다 현실과도 맞지 않는 것이어서 갈등을 예고했다.
옛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고, 지난해에는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 규제를 최소화하고 경쟁을 유도, 요금 담합 논란을 없애고 통신비를 효율적으로 낮추기 위한 시도였다.
이통사 관계자는 “요금인가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투자 효율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요금인가제를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