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에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게 징역 10년 형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치과의사 B(55)씨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으나 이후 심한 부작용을 앓았다. 이에 B씨에게 부작용 합의금을 받았으나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한 치과에서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간이 손상돼 의료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hwoo**** 뭐 누구를 욕할순없지만 칼 들은 건 명백히 잘못되었다", "ghdk**** 환자한테만 저렇게 가혹하게 처벌하다니? 의사 할만하네?", "lois**** 임플란트 10년이면 관리 제대로 못한 본인 책임이지. 노화 때문에 잇몸이 제대로 못 받쳐주는 시기이기도 하고. 노인은 수술 신중히 해야한다", "ymh2**** 그렇다고 칼부림했으면 죗값을 당연히 받아 마땅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