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무로변리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신규 추가 대상자는 청년·예비청년창업자,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으로 사회·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계층이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소기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학생, 영세발명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상담, 출원 서류 작성지원, 심판·소송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지난해 심판·심결취소송 직접대리 120건, 서류작성지원 383건, 상담 1만2350건 등을 지원했으며, 올해 대상자 확대로 실적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남영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청년창업자, 한 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산업재산권 창출·보호 지원으로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사회적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규로 추가된 대상자가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 관련 부처인 중기부, 여성가족부 등과의 업무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