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의혹'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구속영장

시중은행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30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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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입사 관련 특혜를 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을 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면접 이후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위스콘신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주고 가톨릭대,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명지대, 한양대 분교 지원자의 점수를 낮춘 혐의를 받고 있다.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 선발하거나 남성을 합격시키기 위해 순위조작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지난 25일과 29일 함 행장과 김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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