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범죄의 소명이 있으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변희재 대표는 구속을 앞두고 “방어권을 가질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에 본인이 컴퓨터를 활용,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요청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변희재 대표는 “구속이 된 상태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할 수 없어 아무런 (재판) 준비도 할 수 없다”며 “재판을 준비하려면 포렌식 자료 컴퓨터 분석과, JTBC 보도와 미디어워치 자체 취재기사 모니터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희재 대표는 “‘손석희의 저주’란 책을 출판했고 그간 이 책의 근간이 된 JTBC 태블릿 보도 문제와 관련한 기사들도 모두 미디어워치 인터넷판에 공개해놓았다”면서 “증거인멸이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변희재는 "검찰의 3번에 걸친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며 “검찰조사에서도 ‘만약 내 주장이 크게 틀리고 최순실의 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다면 어떠한 중형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본인이 도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