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장난감인 ‘공룡메카드’의 불법 가품(소위 ‘짝퉁’)이 활개 치면서 장난감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콘텐츠 전문 기업 초이락컨텐츠팩토리는 최근 각종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전국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공룡메카드’ 불법 가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가품은 세심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구별하기 어렵다. 다만 정품과 달리 제품 겉면에 제조사, 유통사 마크가 빠져 있다. 또 제품에 포함된 카드의 색상이 다르고, 품질경영 및 KC인증 표시가 없다.
가격도 천자만별이다. ‘공룡메카드’ 알키온+트리케라 세트(카드 3장/캡처카 1대/타이니소어 1마리)의 경우 정품은 2만 1000원이지만 불법 가품은 8000원 대에 팔리고 있다. 중고나라에서는 불법 가품이 정품으로 둔갑해 2만원으로 올라오기도 했다.
불법 가품은 유해물질이 포함돼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고장이 나도 AS를 받을 수 없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초이락컨텐츠팩토리 관계자는 “‘공룡메카드’가 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상품이어서 불법 복제의 타깃이 된 것 같다”며 “불법 가품 유통 및 피해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에 ‘터닝메카드’ 불법 가품이 시장에 유통되면서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사고소가 진행돼 불법 유통 관련자들이 처벌받은 바 있다.
이상원기자 slle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