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팔은 아이폰'도 배터리 교체비 환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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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애플스토어 가로수길.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지난해 10만원을 지불하고 구형 아이폰 배터리를 교체한 고객이 제품을 되팔았더라도 6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애플코리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10만원을 지불하고 아이폰6 버전 이후 모델 배터리를 교체한 소비자가 새 스마트폰 구입 과정에서 보상판매를 했더라도 6만6000원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애플코리아는 지난해 12월 28일 아이폰 배터리 교체 비용을 기존보다 6만6000원 줄어든 3만4000원으로 인하했다. 24일에는 지난해 아이폰 배터리를 교체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6만6000원 환급한다고 공지했다. '구형 아이폰 배터리 고의 성능 저하'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애플코리아는 배터리 교체 비용 환급 조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다.

지난해 10만원을 지불하고 아이폰 배터리를 교체한 소비자는 전체 대상 고객 50~6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폰 배터리를 교체했다는 것은 제품을 사용한 기간이 1~2년 이상 됐다는 점을 방증한다. 아이폰6는 2014년 10월 국내 출시된 모델이다. 배터리를 교체한 이후 현재는 다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애플코리아는 아이폰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배터리 교체에 대한 상세 내역(IMEI·수리비 등)이 담긴 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6만6000원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환급에 걸리는 기간은 최대 2주가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아이폰 배터리 교체비 환급 대상자는 29일부터 6만60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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