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국회 통과... 위반 시 매출액 최대 5% 벌금

앞으로 대기업이 소상공인 업종에 침입하면 매출액 최대 5%를 벌금으로 부과 받는다. 소상공인이 생업을 영위하는 업종에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입하거나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제적의원 202명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표, 기권 7표다.

그동안 일부 대기업이 소상공인 업종까지 진출해 생존까지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 이훈 의원과 정유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 등을 토대로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여·야 합의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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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4월부터는 국회앞 천막농성을 40여일 넘게 진행했다.(사진:박정은 기자)

특별법에 따르면 소상공인 단체는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에 포함된 73개 업종을 중심으로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주로 영세한 도매·소매업, 식자재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이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적합업종을 지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위원으로 구성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 추천 각 2명, 동반위 추천 2명, 대통령령으로 정한 5명 등이다.

특별법은 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행강제력을 확보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5% 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적시했다.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를 위한 최소기간을 고려해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5년으로 했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내에도 해제 가능하다.

특별법은 대통령 재가 후 공표를 거쳐 확정된다. 하위 법령 등 마련을 위해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 예정이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호기간이 지나면 졸업할 수 있도록 생계형업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 업종별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향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에 따른 소상공인 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대기업 시장진출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자율적 상생협약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병근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도록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한편 제도 도입으로 발생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법시행 이후 제도가 조속히 안착되고 소기업·소상공인이 보호에 안주하지 않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정부에 제때 제대로 전달하겠다”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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