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담대 회피 목적 신용 대출 강력 단속"

금융당국이 주담대 규제회피목적의 신용대출취급 등 금융권의 가계부채 대책 위반 사항 강력 단속에 나선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가계부채 관리 정책 의지를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담대 규제회피목적의 신용대출취급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을 '3대 위반사례'로 꼽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DSR은 주택대출 원리금 외에도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지표다.

금융위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책 종합대책에 따라 1분기 가계신용 증가세가 5분기 연속으로 둔화하고 있는 만큼 후속 보완 조치를 순차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10월 주담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으로 확대한다. 2016년 은행을 시작으로 개시한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작업을 전 금융업권으로 넓히기 위한 조치다.

DSR 시범운영도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한다. 하반기부터 은행권에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비은행권은 내년 하반기가 목표다. DSR이 관리지표로 도입되면 모든 은행은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가운데 고DSR 대출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대출도 가계대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가이드라인 적용 결과에 따라 2금융권에도 이를 도입, 적용한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은 DSR 시범운영기간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창구직원 교육, 여신심사 실태점검 등 철저한 여신관리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일선 창구에서 가계부채대책 규제 회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시정할 것”을 금융권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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