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물품 하자담보책임 기간 변경 가능”

조달청이 28일부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물품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계약체결 시 확정되고, 주문 기간 동안 변경이 불가능했다.

조달청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이 납품업체와 협의해 종합쇼핑몰 등록물품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물품구매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수조건 개정으로 종합쇼핑몰을 이용하는 수요기관은 구매 목적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 물품에 한하고 추가 비용 정산 등 상호 협의가 성립된 경우만 기간 변경이 가능하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는 수요기간과 납품기업의 편익 증진을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편리한 이용을 위해 구매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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