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적금도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입 가능

저축은행 예·적금도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 범위에 예금자보호법상 동일한 보호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이 추가된다. 기존 원리금보장상품에는 은행 예·적금과 금리확정형 보험, 주가연계사채(ELB)만이 편입 가능했다. 단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저축은행 별로 예금자보호 한도까지만 편입이 허용된다.

퇴직연금 자산의 전부를 타겟데이트펀드(TDF)에 투자하는 것도 허용된다. TDF는 은퇴예상시점에 따라 주식과 채권의 자산구성을 지속 변동하는 펀드다.

리츠(REITs) 투자도 가능해진다. 리츠는 부동산 개발과 임대, 관련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거래소에 상장·거래되는 만큼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는 이유다. 단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한해 허용된다.

개정안은 24일부터 7월 3일까지 규정변경예고와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