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겸직 대학교원, 보수 일체 보고해야

앞으로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대학교원은 교통비·회의수당을 포함한 보수 일체를 소속 대학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내 대학 교육과정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수업·학점 등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소관 시행령 개정령안 4개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국내대학 교육과정 해외진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비롯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사외이사 보수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사항이다. 교원들은 일반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대학교원들은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대학 교원들이 강의와 연구 활동 등 본직에 전념하기 보다는 사외이사 겸직으로 고액 수당을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대학에 반드시 보고해 대학이 조치하도록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 시행령은 △대학평의원회 설치·운영 방법 △교육과정 수출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대학평의원회가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고, 학교 인터넷 누리집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

국내대학 교육과정이 해외에 무분별하게 제공되면 고등교육의 위상이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국내대학의 교육과정만 해외진출이 가능해졌다. 반대로 외국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만 국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의 회계 감사에 대해 사학 전문성을 갖춘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감리기관으로 추가된다. 학교의 장과 임원 등이 일정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특수관계 법인으로 규정해 사립대학의 적립금 투자에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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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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