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개최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가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면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사건(일명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와 추가경정예산안, 홍문종·염동열 의원(이상 한국당) 체포동의안을 의결한다.
여야는 갈등을 빚던 특검 규모와 시기, 추경 감액 규모 등을 놓고 지난 주말 동안 협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조정소소위를 열고 추경 세부항목 심사에서 3조9000억원 규모 총액 가운데 약 10%를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이견차가 컸던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는 1인당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삭감했다.
이어 증액 심사를 통해선 3400억원 가량을 증액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원 확대 △미세먼지 대책 △어린이집 보육교사 확충 등이다.
지급기간도 9.5개월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관계자는 “순수 감액 규모는 2900억원가량이다. 기금에서 1000억원 정도를 삭감했다”고 전했다.
예결위는 추경안 중 증액할 사업도 심사 중이다. 본회의 예정시간인 21일 오전 10시 이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심사안을 의결한다.
여야는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 수사 인력과 기간도 확정했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합의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20일에 수사 60일이다. 한 차례(3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4인은 19일 밤 9시 본회의 무산 선언 후 21일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가 전화회동을 통해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수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이 같은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 추경안 심사가 최종 종료된 후에 21일 본회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결위에서 추경 심사가 끝나봐야 안다. 끝나면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