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해 12월 교육부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서남학원이 5월 14일자로 해산 및 청산인 등기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서남대학교(전북 남원, 충남 아산)를 운영하던 법인이다. 교육부는 작년 12월 13일 서남대를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른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학교'로 보고 폐교명령을 했다. 아울러 서남대만을 운영하던 서남학원에 대해 '목적달성 불가능'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명령을 했다.
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해산명령 이후 청산인 부재로 야기되었던 청산 절차의 지연, 폐교 시설 관리 미흡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인 해산 및 청산인 등기는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학교법인에 대한 첫 청산인 선임 사례다. 임시이사들의 청산인 자격 여부 및 청산인 등기 방법 등의 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사례이기도 하다. 서남학원 해산명령 당시의 임시이사 6인 전원은 지난 3월 관할법원의 결정을 통해 청산인으로 선임됐으며, 이후 등기 신청의 서류 보완 등을 거쳐 5월 14일 청산인 등기가 완료됐다.
청산인들은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태 해소를 청산 과정 중 최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조만간 청산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서남대 폐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주 1회 점검)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청산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어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면서 “청산 종결 후 잔여재산이 서남학원의 설립자 가족과 연관된 법인에 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제35조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므로 국민들의 관심과 국회의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