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모바일 앱 결제·해지 피해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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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15일부터 한 달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내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주요 앱 마켓에 등록된 모바일 앱 중 유료서비스와 인앱(In-App) 결제가 많은 게임, 동영상, 음악, 웹툰 등 분야에서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반영한 상위 50개 앱이 점검 대상이다.

인앱 결제는 앱 이용 중 게임아이템, 콘텐츠 등 구매로 별도 요금이 발생한다.

점검 사항은 △고객센터 연락처 등 사업자 정보 고지와 이용요금·대가·월정액 등 유료정보 불명시 △약관 내 취소·환불규정·과금 정책 등 미포함 △앱 내 서비스·월정액 서비스 해지기능 미제공 등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위법행위와 중요 항목 고지 관련 사항 등이다.

방통위는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면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점검은 모바일콘텐츠 이용 증가로 의도하지 않은 결제 피해, 미성년 자녀 구매·결제 등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국내 모바일 콘텐츠 매출액은 10조3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7% 늘었으며, 앱 마켓 결제 관련 민원은 85만3164건으로 43% 늘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