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4일부터 조달교육원에 국가·공공기관으로부터 건설공사 등을 수주한 기업을 대상 하도급지킴이 이용 정규교육을 신규 개설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발주기관 대상 하도급지킴이 이용 교육도 연 3회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도급지킴이는 2013년 구축, 업무프로세스 간소화와 재정 정보시스템 연계 등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사업을 통해 사용이 일반화돼 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하도급지킴이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등에 반영했다.
올해부터 발주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대금을 집행, 시스템 미사용 기관과 기업의 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진규 조달교육원장은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이 제도적으로 신속해 정착될 수 있도록 기관과 업체 교육 수요에 귀 기울이겠다”면서 “교육과정의 추가 개설 등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