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에서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일 항공대 대나무숲에서는 성관계 동영상 사건을 고발하고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 글쓴이는 지난 8일 "276명이 초대되어있는 항공운항학과 단체 카톡방에 21초 가량의 남녀 성관계 동영상이 올라왔다"며 남녀의 얼굴이 찍혀 있었다고 제보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여성은 성행위를 즐기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영상 마지막에 여성이 고개를 카메라 반대편으로 돌리는 것으로 보아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를 우려했다.
최근 미투(MeToo, 나도 말한다) 운동 속 연이어 불거진 대학 성추행·성희롱 논란이 잦아든 분위기지만, 대학생 단톡방 등의 성희롱 피해자들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당시 입은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일부는 정신적 충격으로 휴학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주로 상담이나 유기정학 등 가벼운 징계를 받는 것에서 끝났다. 하지만 남학생들의 경우 보통 유기정학이 내려지면 그동안 군대에 다녀온다.
또 일부 대학의 경우 유기정학 기간에 휴학도 허용된다. 그렇게 되면 보통 정학 기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징계의 실효성이 없다.
특히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정확한 징계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킨다.
한편, 한국항공대 측은 필요하다면 경찰 수사 의뢰도 검토 중이라며 300명 가까이 모인 공개된 카카오톡 단체방에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것은 다른 학교의 성폭력 사건보다 심각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