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편의점 싸이패스 신분증감별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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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편의점이 신분증 싸이패스를 통한 신분증 검사로 신분증 위변조 도용 사전차단에 나서고 있다.

편의점이 많아지면서 위조신분증을 들고 찾아와 술이나 담배를 사려는 미성년자들의 출입 또한 잦아졌다.

실수로라도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게 되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과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법에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편의점 업계는 신분증감별기 설치도 지원해 점포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청소년 구매불가 제품의 구매 시도를 사전차단하고 나아가 청소년 구매불가 상품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 업주의 점포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미성년자 위조 신분증을 구별해 낼 수 있는 '싸이패스'가 그것이다. 신분증감별기 싸이패스는 단 2초만에 모든 검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지문검사를 통해 본인신분증 사실여부까지 검사할 수 있다.

미성년자들 사이에 인지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싸이패스는 배너나 스티커가 부착된 술집과 편의점에는 아예 접근을하지 않을 정도로 미성년자 출입방지 예방효과가 뛰어나다.

싸이패스는 빠르고 정확한 위조신분증 검사 기능으로 현재 국내5대편의점과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100,000여 곳에 설치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종민 기자 (jongmin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