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빅데이터 독점, 알고리즘 담합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경쟁제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개편에 반영한다.
9일 공정위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쟁법 현대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는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경쟁제한 행위 유형과 수단을 분석해 공정거래법 개편 때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위해 지난 3월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를 출범했다. 이번 연구에 착수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쟁법 현대화'는 특별위 17개 주요 논의 과제 가운데 하나다.
공정위는 연구를 통해 빅데이터 관련 경쟁저해 행위를 분석해 관련 법 적용·개정 방안을 검토한다. 알고리즘 담합 규제 근거와 적정범위를 검토해 법령 적용·개정 방안을 마련한다.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기업결합 신고심사 기준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특허권 남용 행위 관련 법령 적용·개정 방안도 도출한다.
특별위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경쟁법 현대화를 포함해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규율 현대화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체계 정비 △리니언시 제도 및 담합인가제도 정비 등 총 17개 과제를 7월까지 논의한다. 이후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마련해 연내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