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스마트폰 '불법 쿠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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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업체가 G마켓에서 갤럭시S8(64GB)을 30만원대에 판매하고 있다.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쿠폰 할인' 방식으로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 휴대폰 유통 생태계를 혼탁하게 만드는 꼼수 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는 G마켓·인터파크·11번가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쿠폰 할인 방식으로 단말기 과다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방통위와 이통사에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이뤄지는 쿠폰 할인 판매 문제를 제기했다.

이통사는 오픈마켓에서 쿠폰 할인 방식으로 단말기 과다지원금을 지급하는 업체를 다수 적발, 판매 금지 초치를 내렸다.

휴대폰 유통업체는 G마켓에서 79만9700원 갤럭시S8(64GB)을 37만6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갤럭시S8 공시지원금은 20만4000원이지만 쿠폰(지원금)으로 21만9700원을 지급했다.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이다.

다른 휴대폰 판매업체는 인터파크에서 94만6000원 아이폰8(64GB)을 62만9900원에 판매했다. 아이폰8 최대 공시지원금이 9만50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60만원대에 아이폰8을 판매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동안 오픈마켓에서 쿠폰 할인 방식으로 과다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단속 한계가 분명했다.

쿠폰을 지급하는 '재원'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오픈마켓 또는 카드사에서 쿠폰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이를 '단통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통사가 휴대폰 유통업체에 쿠폰 할인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것은, 대리점·판매점에서 쿠폰(과다지원금)을 제공했다는 것이 일부 입증됐다는 방증이다.

전문가는 방통위와 이통사가 휴대폰 유통업체에 불법 쿠폰 할인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관계자는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스마트폰이 어떤 대리점에서 개통되는지 파악해 쿠폰(과다지원금) 재원을 추적해야 한다”면서 “집중 단속을 통해 오픈마켓에서 꼼수 영업 행태가 확실히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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